가정폭력과 접근 금지 명령
가정폭력과 접근 금지 명령
배경음악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가정상담소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뉴욕 가정 상소에서 상담부 디렉터 이 희녕입니다
오늘은 뉴욕가정상담소에서 가정 폭력과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주로 많은 남성분들이 가족 폭력으로 인한 미국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교육이 되고 있는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정 폭력을 경시하다가 미국 가정폭력법의 매운맛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요즘 미국 주류사회에서는 분노 조절이 잘 안되어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는 아버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성활리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회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나 남성들이 앞장서서 가정 폭력을 방지하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아버지들이나 청장년 남성들이 앞장서서 가정폭력방지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는 움직임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보호 명령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나요?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으로, 결혼을 했거나 이혼한 사람들, 혈육인 친척들, 아이를 함깨 기르고 있거나 중요한 애정적 또는 성적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 가족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관계에서
한가족 멤버가 다른 가족 멤버를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기위해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과잉 보호하고 폭설 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굴욕감을 주고 신분문제로 협박하여 자존감을 잃게되는 행위) 경제적 (가정의 재정정보를 접근하게하지 목하게하고), 성적인 (원치 않느 성관계를 강요하거나)폭력이 일어나는 것 이 가정폭력입니다
이 가정 폭력으로 부터 피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위해 보호명령(order of protection) 이란 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 명령이 발부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할 수 없기때문에 접근 급지 명령법이라고도 합니다
접근 급지 명령법은 다시 형사법과 가정법에 의해서 시행되며 형사법원 가정법원, 대법원에서 받을 수있다
1 먼저 형사법으로 시행되는 접근금지명령은
1)가정폭력의 현장에서 피해자, 가족구성원, 이웃사람들이 911 에 긴급 전화를 했을때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고 가해자가 체포되고 입건 되는 경우입니다
2) 피해자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경찰서에 찾아가가정 폭력 사실을 보고했을때
사실에 근거하여 가해자가 체포되고 가해자가 체포되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경찰서에서 임시재판을 받고 임시 접근 금지명령서를 받게 되며 정식으로 법원에 출두하라는 출두 명령을 받고 풀려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장소로 돌아갈 수 없기때문에 보통은 경찰의 에스코트를받으며 개인의 소지품들을 가져나올 수 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검사가 선임되며 재판이 열리기 전에 피해자는 검사가 보낸 수사에 협조한다는 동의서에 싸인을 해서 보내야 형사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검사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인터뷰를 하게되는데 꼭 협조를 하셔야 합니다
2. 민사법으로 시행되는 접근 금지 명령
당신이 가정폭력 피해자일 경우가정법원에 가셔서 접근금지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당일이나 그 다음날로 법정에 출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접근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럴 경우 가정폭력으로 고발당한 가해자는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이 발부되고 정식으로 법원 소환장을 받아 법원에 출두하게 됩니다
이때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개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신청서는 가정법원이나 형사법원에 언제나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1) 형사법에서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정에 출두하지 않습니다
2) 형사법에서는 가해자의 가정 폭력범죄가 기록에 남아, 후에 이민 신청이나 범죄기록을 조사하는 직장을 찾을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대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경우:
이혼, 별거 혼인 무효선언중이라면 대법원에서 보호명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에 바뀌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조항이 포함된 보호명령을 요청해야 한다
일단 접근금지 명령이 발부되면 법원의 서기는 증명서를 줄것이고 이 증명서는 피해자의 법원 영령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가정폭력 보호영령은 법 집행원이나 법정이 접근할 수 있는 주 전체의 등록소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보호명령 서류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폭력혐위자라면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에 법원 보호명령서의 복사본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무료 통역관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뉴욕가정상담소 핫라인 718-460-3800 으로 전화 주시면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가정상담소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뉴욕가정상담소 상담부 디렉터, 이 희녕 이었습니다.